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가능함
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가능함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와 같이, 상속개시일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7조제4항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○’25.01.25. 미성년자인 상속인 甲의 母 사망으로 상속개시
-甲은 상속개시일 당시 母와 서울에서 거주
-甲의 법정대리인 乙(甲의 父)은 ’16년 이혼하여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며, 이혼 후 미국에서 거주함(미국 거주자로 전제)
○’25.02.22. 상속인 甲은 부친인 乙과 미국으로 출국 후 중학교에 취학(미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전제함)
○’25.03.11. 乙은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신청하였으며, ’25.6.19. 친권자로 지정됨
○’25.06.19. 乙은 甲의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며 법정대리인이 됨
2. 질의내용
○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
-상증법§67④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9개월로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【상속세 과세표준신고】
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15>
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, 수량, 평가가액,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,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. <개정 2014.1.1.>
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.
□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7-0…0【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】
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“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”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4.03.15.>